정춘숙 의원, 개 관련 사고 10년 새 대폭 증가
“펫티켓 준수·관련 법 개정, 포괄적으로 이뤄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반려동물를 기르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개 물림 사고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외출 시 목줄·입마개 착용 등 반려동물 에티켓 준수는 물론 관련 법 개정까지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반려견 관련 사고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게 물리거나 부딪혀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년 전인 2011년 8,239명에서 지난해 1만 4,903명으로 80.9%(6,664명) 증가했다.

개에게 물리거나 부딪혀 진료를 받는 환자의 증가 추세는 여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료를 받은 남성 환자는 51.9% 증가한 반면 여성 환자는 114.5%나 증가했다.

‘개에게 물리거나 부딪히는 것’은 질병이 아닌 ‘손상’의 사례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말한다. 손상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당함에도 충분한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정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반려인·비반려인 모두 에티켓 지켜야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사회·경제적 비용이 큰 반려동물 관련 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펫티켓(펫+에티켓)’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견주는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평범한 시민들 역시 관련 펫티켓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 줄, 인식표 착용이 필수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엘리베이터와 같은 주민 공동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 (그림=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 (그림=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은 이들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펫티켓을 지켜야 한다. ▲ 타인의 반려견 눈을 빤히 응시하거나 ▲ 견주의 허락 없이 만지기 ▲ 먹이 주기 ▲ 소리 지르기 ▲갑자기 다가가기 등의 행위는 반려견을 자극할 수 있어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맹견과 관련된 펫티켓을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 와일러 등 5종과 이들의 혼혈견으로 규정됐다.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은 물론 견주들에게도 법정 교육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펫티켓과 함께 법 개정이 함께해야”

반려동물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견주들과 일반 시민들의 펫티켓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지난해 농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개 물림 사고 1만 292건의 주요 원인은 목줄 미착용과 문단속 미비 등 보호자의 관리 부실이 주로 꼽혔다.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사고 손해배상책임과 의료보험을 지원해주는 보험 가입률은 불과 0.25%고, 외출 시 목줄 및 인식표 착용 등 펫티켓을 지킨 견주는 62.9%다.

하지만 단속은 미비하다. 단속 대상은 맹견인데, 맹견 등록수는 지난해 기준 2,269마리로 전체 반려동물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윤재갑 의원실은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을 잘 지켜야 한다”면서도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범위가 일부 종으로 한정돼 있는데, 중·대형견에 의한 사고가 많아 (견종이 아닌) 몸무게 기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포스트 발췌